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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보적인 생명공학 기업, 에이프로젠

신고센터

부정⋅부패행위 신고센터

주식회사 에이프로젠 (이하 ‘회사’ 라고 함.)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 및 부정⋅부패행위와 윤리강령, 내부규정 등의 위반 행위에 관하여, 임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 관계자(협력사, 거래처, 고객 등)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1. 신고자보호
  •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암시하는 행위,
   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는 금지되고,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
    유지되며,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
  • 신고, 제보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, 불이익 조치,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2. 신고대상
  • 법령 위반 사항
  • 회사의 윤리강령 및 내부규정 위반 사항
  •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, 불법 및 범죄행위
    (횡령, 배임, 사기, 절도, 금품 및 향응 수수, 회계 분식 등)
  • 직위를 이용한 위법 및 부당한 지시행위(청탁, 알선, 강요 등)
3. 신고방법
  • 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 등 인적사항(익명 신고 가능)
  • 신고대상
  • 신고내용(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)
  • 신고의 취지와 이유

  • 신고처
  • - 우 편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5, B1층
    에이프로젠 부정부패행위 신고센터
    - 전 화 : 031-625-4045(#407)
    - 온라인 : 에이프로젠 홈페이지 신고센터/신고접수

4. 진행절차
  • 1) 담당자 접수
  • 2) 사실관계 확인
  • 3) 처리방법 결정
  • 4) 결과통보(익명 신고시 진행결과에 대한 통보가 불가할 수 있음)
5. 비밀보장

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확인되어 종결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은
공개되지 않습니다.